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 대처법, 해외여행중 비행기 놓쳤을때

2016. 7. 8. 10:51Issues & Media/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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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개인 물품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게 되면 좋은 마음으로 떠난 해외여행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데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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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도난 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kb손해보험 


여권분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Police Report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찾아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최소 5일 정도가 소요되며, 필요자료는 여권 사진 2매, 분실한 여권 번호, 발급일, 

만기일 입니다.



현금분실))

현금을 잃어버렸다면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당장 필요한 여행경비가 없어진 것이기에, 한국에 연락해 송금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지에 있는 한국계 은행 지점을 찾아가 여권을 제시하고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까지는 약 3일 정도가 

소요되며, 현금은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수표분실))

여행자수표를 잃어버렸다면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가서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과 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발행은행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수표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표의 번호를 모르거나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일반 휴대품 분실))

해외 여행 시 가장 많이 분실하고 도난 당하는 물품은 가방, 지갑,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휴대품 인데요. 만약 도난 당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에 방문하여 Police Repor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분실이 아닌 도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분실일 경우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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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비행기 놓쳤을 때 대처법

해외여행 중 비행기를 놓쳤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중 비행기를 놓친 사례와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SE 01))인날짜, 아웃날짜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바람에 공항에 아예 못간 경우

하루가 지난 새벽에야 알아차렸기에 한국지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쇼(No-show)로 인해 비행기 요금은 날아가고 

비행기 요금에 포함된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비행기를 예약하기에는 요금이 너무 비쌌기에 일주일 뒤 비행기를 예약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CASE 02))비행기를 환승하다 시간이 부족해 비행기를 놓친 경우

정해진 일정대로 여행을 하기 위해 최대한 비행기를 빨리 잡아타야 했기에 새로운 표를 구매하였습니다. 

처음 표를 구매할 때는 3만원가량 하던 표가 당일 구입하려니 30만원 정도로 뛰었습니다. 비행기 사이 환승 시간은 적어도 

3시간 이상으로 잡아야 무리 없이 환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 사이 환승을 위해선 넉넉한 시간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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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O TO))실제로 비행기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행객의 실수로 인해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항공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고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기존 항공권을 

환불하고 새 항공권을 예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전에 변경할 경우 수수로가 발생하며 일부 항공권은 날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미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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