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로 해외여행하기

2017. 11. 13. 09:51주간 구매 랭킹/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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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출입차량절차 #일시수출입차량주의사항 #내차로해외여행

요즘은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가는 것보다 자유여행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여행은 특별하게 정해진 일정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스케줄을 구성하여 다니는 묘미가 있는데요, 자유여행에서 그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렌터카 등을 빌려서 여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시 수출입 차량"이라고 해서 평소에 타던 내 승용차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행 목적으로 승용차를 간편하게 반출입 할 수 있는 일시 수출입 차량 신고가 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시 수출입 차량'이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이 자가 승용차(이륜자동차, 캠핑카)를 반출입하는 경우, 정식통관절차보다 간편하게 통과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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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수출차량 대상

국내 거주자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등을 소지한 사람

@세관 제출 서류

여권사본 1부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서 국/영문 각1부

국가식별기호 및 국제번호판

일시수출차량신고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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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출입차량의 절차

  1.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증서, 국제운전면허증, 국가식별 기호표 (ROK 스티커), 등록번호판을 발급 받음
  2. 관세무역개발원을 통해 세관에 전산으로 일시수출신고를 하고, 일시수출신고서 2부를 세관에 제출
  3. 산박(해운)회사에 차량을 선적하는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 지불
  4. 차량은 휴대품이 없는 상태로 반출지 보세구역에 입고시킨 후 관할 세관의 검사를 받는다.
  5. 일시수출신고서 2부중 1부는 세관의 일시수출 도장을 받아서 차량의 소유자가 보관 (1부는 세관이 보관)
  6. 세관에서 받은 일시수출신고필증(사본)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차량을 선적하고 반출
  7. 2년의 기간 내 국내로 재입국(차량재수입)하여야 하며, 재입국 시 통관지 세관에 일시수출신고필증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출된 차량의 재수입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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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간내 재 수입할수 없게 되면?
사유를 기제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차량을 수출하는 때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기타운임, 운송료,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은 선박회사 및 관세무역개발원에 문의 하여야 합니다.
[참고]평택직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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