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알아야 될 점

2016. 11. 2. 10:00Issues & Media/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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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교통사고, 질병, 상해 등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은 보험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교통사고,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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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확인

통상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급여는 다시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구분이 됩니다.급여 중 '본인 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이므로 청구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명과 급여, 비급여가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명(질병코드)확인 서류

통원, 입원, 수술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만원 이하: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 분류기호 기재

10만원 초과: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 분류기호 기재, 추가 증빙서류(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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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주의사항

진료과목에 따른 주의사항: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심사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진료 전 미리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비 금액에 따른 주의사항

진료비 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때는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른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조사가 나오면 보험금 청구 시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지만 필요한 서류 미비, 또는 추가 서류제출요구, 조사 결정(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크거나 알릴 의무 위반 등)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입할 때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렸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내용에 따른 주의사항

진료비 영수증에 검사료, 영상진단료, 선택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부분 보험사나 의사소견서나 진료차트를 요구합니다. 추가 요청 서류는 대부분 의사소견서나 진료차트입니다. 특정 진료과목에서 진료나 검사를 받게 된다면 미리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의 소재에 따라 청구 서류 원본으로 제출을 해야 하느지, 사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변하기도 합니다. 제출양식을 상세히 알아두고 알맞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보험금 청구 시 착오 없기 바랍니다.

[내용참조]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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