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석연휴 해외여행 준비!! 주요국가별 관세 면세기준

2017. 10. 1. 06:30주간 구매 랭킹/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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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명절이나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이면 비행기로 동남아시아도 갈수 있고, 비용도 국내 여행에 비해 저렴한 경우도 많기때문에 점점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급하게 해외여행을 알아보고 출발하려면 성수기에는 자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아니면 비싼 패키지를 이용하든가요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면세점의 이용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여행 국가에 도착하면 나라별 반입 가능 물품과 면세범위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여건, 문화관습을 이유로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하고 있는데요 "면세 허용 범위는 나라마다 상이" 하기에 해당 국가글 여행할 때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하셔야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요 국가별 입국 시 관세 면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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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입국 시 관세 면세 기준(비거주자 기준)

뉴질랜드

1)술: 4.5리터(와인, 맥주) 3병(기타 술, 1.125리터 /병)
2)담배: 200개비 (1보루)
3)기타물품: N$700 이내
4)비고 (다음 물품은 반드시 신고)
-모든 종류의 식품, 식물, 생물 견본
-동물, 가축 또는 동물성 제품
-동물 또는 가축에 사용되었던 용품
-캠핑장비, 골프클럽, 사용한 적이 있는 자전거

독일

1)술: 2리터(22% 이하)또는 1리터(22%초과)
2)담배: 200개비(1보루)/시가렛 50개비
3)향수 50g
4)기타물품: EUR430이내
5)비고 (10,000 유로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
-조류, 조류가공식품, 계란, 조류알, 깃털, 동남아시아로부터 반입되는 가공되지 않은 사냥 노획품
-식품의 경우 여행 중 개인적으로 필요한 적당량 면세
-외환 및 박람회(전시회)참가물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필요

러시아

1)술: 2리터
2)담배: 400개비 (2보루)
3)향수: 적당량

말레이시아

1)술: 1리터
2)담배 200개비(1보루) / 시가렛 50개비
3)향수: MYR 200

미국

1)술: 1병(1리터)
2)담배: 200개비 (1보루) / 시가렛 50개비
3)향수 2oz
4)기타물품 US$100 이내
5)비고 (어류,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의 생산품은 금지, 허가, 승인, 검역대상에 해당)
-식품이나 식물성 생산품은 검역대상
-가축, 가금류도 거의대부분반입금지
-남용우려가 높은 중독성약물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향쑥속(artemisia)성분을 포함한 주류
-개와 고양이털을 사용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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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술: 1.5리터
2)담배: 400개비 (2보루) / 시가렛 50개비
3)향수: 적당량

사이판

1)술: sprit 0.6 US갤론 / WINE 1 US갤론
2)담배: 600개비 (3보루)
3)향수: 적당량

싱가포르

1)술: 1리터
2)담배: 면세대상 제외
3)향수: 적당량
4)기타물품: 면세한도 없음
5)비고 (다음 품목은 반입이 금지됨)
-껌
-씹는 담배 및 담배모양의 제품
-권총 모양의 라이터
-폭죽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음란성 출판물, 영상물
-해적판 출판물, 영상물

영국 

1)술: 2리터 (22%이하) 또는 1리터 (22%초과)
2)담배: 200개비 (1보루) / 시가렛 50개비
3)향수: 2oz
4)기타물품: EUR 430이내
5)비고 (마약, 총기, 음란물, 위조 상품은 반입금지)
-의약품은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를 지참하여야 함
-외환은 반입, 반출에 관한 제한이 없음
-EU이외의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10,000유로 이상의 현금(은행어음, 수표 등 포함)은 외국환신고대상임

인도

1)술: 1병
2)담배: 200개비 (1보루) / 시가렛 50개비
3)향수: 2oz

인도네시아

1)술: 1리터
2)담배: 200개비 (1보루) / 시가렛 50개비
3)향수: 적당량

일본

1)술: 3병 (760ml/병)
2)담배: 400개비 (2보루)
3)향수: 2oz
4)기타물품: 20만엔 이내
5)비고 (다음 품목은 반입이 금지됨)
-마약, 향정신약, 대마, 아편, 케시껍질, 각성제 등
-총기류, 폭발물, 화약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하는 서적, 도화, 조각물 그 밖의 물품
-위조 브랜드 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물품
-아동 포르노
-의약품, 화장품 등은 수량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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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술: 2병 (총 1.5리터 이하, 12%이상)
2)담배: 400개비 (2보루)
3)향수: 적당량
4)기타물품: 元2,000 이내
5)비고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능, 진공 포장 등으로 포장된 식품이고, 자가사용 목적의 합리적인 수량 범위 내에서는 면세통관 허용될 수 있음)
-출국여행자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하는 주류는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수속 시 항공 사에 기탁하여야 함
-홍콩, 마카오지역 왕복여행자에 대해서는 별도릐 면세기준적용

캐나다

1)술: 1병(와인 1.5리터, 위스크 1.14리터) 24캔 (맥주 355ml/캔)
2)담배: 200개비 (1보루)
3)기타물품: CA$ 60이내
5)비고 (처방약품을 반입할 경우 그 내역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함)
-약품명과 처방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원래의 약품포장 등이 유지될 것 이러한 상태 유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나 관련서한 사본을 소지해야 함
-애완동물: 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는 최근3년 내 광견병예방접종 증명필요 기타지역으로부터의 모든 동물은 식품검사청(CFIA)에 사전문의 필요
-식물: 모든 식물류 반입은 식품조사청(CFIA)가 발행하는 식물보호수입허가증을 발부받아야하며, 사안에 따라 원산지 정부당국이 발행한 검역확인증이 요구될 수 있음. (미국에서의 반입 시 일부 가정용 관상식물은 면제)

태국

1)술: 1리터
2)담배: 200개비 (1보루)
3)향수: 적당량
4)기타물품: TB 10,000 이내
5)비고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불상, 종교용품, 골동품
-보호 야생동물(새, 원숭이, 파충류 등)
-보호 식물류 등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통신장비 및 무전기 (워키토키)
-식물, 육상동물, 수중동물, 어류 등)

프랑스 

1)술: 2리터 (22%이하) 또는 1리터 (22%초과)
2)담배: 200개비 (1보루)
3)기타물품: EUR 430이내
5)비고 (개인치료목적 3개월 사용분 의약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가능)
(다음의 물품은 반입금지)
-위변조물품
-CITES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EU회원국의 식물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식물 및 그 제품

필리핀

1)술: 1리터 이하의 주류2병
2)담배: 400개비 (2보루) / 시가렛 50개비
3)향수: 적당량
4)기타물품: US$ 350이내

한국

1)술: 1리터
2)담배: 200개비 (1보루) / 시가렛 50개비
3)향수: 2oz
4)기타물품: US$ 600이내
5)비고 (우리나라 출국 시 주의사항 (세관휴대반출신고대상))
-해외여행 중 사용하고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우리나라 화폐 포함)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총포, 도검, 화약류, 동/식물류 등)

호주

1)술: 2.25리터
2)담배: 250개비
3)향수: AUD 900
4)기타물품: A$ 900 이내
5)비고 (다음품목은 반드시 신고)
-계란 관련 제품 및 유제품
-통조림 형태가 아닌 육류제품
-한약재(호랑이 고약 등)
-살아있는 동물 및 화초류
-씨앗,견과류,과일,채소
-김치 등 발효음식

홍콩

1)술: 1리터
2)담배: 19개비
3)향수: 60ml
4)기타물품: 면세한도 없음
5)비고 (모든 살아있는 동물, 조류, 식물(소비용으로 꺽은 꽃, 과일, 채소와 중국본토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멸종위기에 있지 않은 식물은 식물수입증명서 면제))
-모(위)조품과 판권침해물품
※모(위)조품이나 판권침해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형사 기소될 수 있음
-불꽃놀이 폭죽제품
-총기류 및 탄약소형화기, 전기 충격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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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참조]관세청 | [이미지]구글검색 (수정 후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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