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2017. 1. 3. 11:50Issues & Media/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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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 우리들 2017년 부터 숙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 그런데요, 귀찮기도 하고 이럴거면 세금을 적게 걷어들이거나 간접세를 없애지 그런가 라는 원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은 법,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의연한 자세로 연말정산 이라는 적들을 물리쳐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저도 3년전에 75만원이라는 거금을 국가에 헌납한적이 있습니다 -_-


직장인들에겐 한해의 마무리와 새로운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연말정산 혹시라도 세금폭탄을 맞는일을 줄이도록 꼼꼼하게 대비하여 환급받는 연말정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하는 세금정산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뜯어갈려는 수작정도로 보일수도 있지만)하며,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공제를 하고 난 다음의 잔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연말에 정산을 통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한 뒤 그 금액을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한 뒤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고, 더 냈으면 더 낸 만큼 세금을 환급 받는 제도가 바로 연말 정산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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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타임테이블

#2016년 11월 연말정산 공부하기

.전년도 신고서 확인
.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 변동 요소확인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확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 추가 가입 및 적용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절세 대책도 함께 강구

#2017년 1월 연말정산 준비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 수집
.국세청에 나와있지 않은 증명 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신고서 임시 작성 및 예상세액 추정

#2017년 1월말 세금 신고하기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 소득공제 추가 자료나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출

#2017년 2월말 확인하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누락 항목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라면 신고 준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공과 함께 자료를 입력하면 예상 결과를 미리보기 할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바뀐것들은?

#소득세 세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현행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개정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현행: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개정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3천만원에서 2천만원
.25%에서 30%공제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허용"

-현행
.연말정산시 서류 제출방법: 근로자가 소득세약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서류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개정
.서류제출방법 추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 세액비율 선택 규정 합리화를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선택절차 합리화

-현행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선택: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100%, 120%중 선택가능
.원천징수세액 비율변경: 변경하려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조정신청서 제출

-개정
.원천징수세액 비율 변경: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연금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 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허용"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인출로 보아 소득세 과세

-개정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상,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현행
.출생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30만원 세약공제

-개정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 30만원
.출산입양 자녀가 둘째: 50만원
.출산입양 자녀가 셋째: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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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하기

#세법상의 소득

세법상 소득은 소득금액에 대해서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과세를 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으면 인적 공제를 해주고, 교육비나 특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과제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일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난 후 결정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종합소득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자,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국민건강, 고용, 장기요양), 주택자금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에 비례하여 공제
.자녀 세액공제: 다자녀일수록 공제 금액이 높아짐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 이하의 연금계좌 납입금액 해당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표준세액공제 포함
.기타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이며, 줄인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하는 것이라 큰 혜택이 되지는 못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보는 구조 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약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층에 더욱 유리한 세금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일부 특별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며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연말정산의 대부분이 소득공제 부분이었지만 대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유형별 팁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때문에 연말정산 시점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급여가 많더라도 소득공제가 특별히 필요 없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현재 소속된 회사가 없는 퇴직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며 본래 원칙적으로는 퇴직시점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공제는 서류 없이도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공제항목이 적용되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한 경우 현재 소속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에서 받아 제출하고,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겹치게되어 가산세가 부담될 수 있다고 하니 이직자의 경우 반드시 확인해 봅시다.

#싱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없으며 결혼을 안하여 미혼인 경우에는 대부분 소독공제를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세가 적어 환급은 커녕 '싱글세'라 불리는 세금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의 요건을 확인해 보고 공제가 되는 항목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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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nA

Q1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를 위해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들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뭔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

Q2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 단, 근로자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Q3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4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육구입비는 각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Q5 신용카드 사용액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이 '0' 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공제 무턱인 총 급여액의 25%에 못 미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 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습니다. 1단계는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는데, 2단계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에 맞게 고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단계로 가면 바뀐 예상 절감세액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Q6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는?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 경비로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7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될까요?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2월 포함한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내용참고]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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