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의 반품을 하고 싶다면

2017. 2. 9. 09:26주간 구매 랭킹/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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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설'연휴가 지나갔습니다. 2017년은 앞으로의 연휴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2017년 휴일(연휴)은 몇일이나 될까요?"를 통해 포스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하는 징검다리 연휴도 있고, 대박 연휴 기간인 추석 연휴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연휴 기간을 통해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 면세점을 통한 면세품의 구매도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 하지만 면세한도 초과 등의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품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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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에 관한 사항

$600 이상 면세점 구매물품을 반품하게 될 때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이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거나,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한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하게 할수 있다" 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맡아두지 않고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다면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면세품 관련 세관 절차는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했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등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 제28조 에 따라 구매한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교환, 환불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후" 가능 합니다. 세관에 유치한 후 유치증을 받아 면세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600 이하의 물품은 유치하지 않아도 직접 반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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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대리유치 배제를 위해 구매자 본인 이름으로 유치 합니다. 부부/가족 도 경우에도 안 됩니다. 결제한 카드의 소유자가 아닌 여권 소지자가 유치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발급된 물품은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받아들여진) 물품이 이기에 유치 대상이 아니어서 반품이 불가 합니다.

ⓘ$600 초과 물품을 관세 등 제세를 내지 않고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를 하거나, 반품을 위해 유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치대상이 아니라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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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관세청 [이미지참조]pixabay / 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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