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하는 용어 들

2017. 5. 24. 09:26Issues & Media/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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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패치라는 것인데요.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한국에만 오면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지기에 붙은 말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한국형 패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 가격보다 저렴한 구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필자도 간혹 해외직구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하다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해외직구 관련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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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에 사용하는 고유번호 (주민번호대신 사용)

개인통관번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에서 발급/조회 할수 있습니다.


#과세환율

수입신고 하는 때의 전주(이 주의 바로 앞 주)의 외국환 매도율의 평균 환율


#과세가격

세관에 신고되는 최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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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운임

해외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화물운임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운임


#관부가세

관세와 부가세를 말함


#국제보증서비스

제품을 구매한 국가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리턴라벨

물품 반송 송장


#목록통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통관목록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화주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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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제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일정 금액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오프로드

항공사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선적이 지연되는 상태


#합산과세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등에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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